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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2년간 110차례 협박편지 50대 구속
작성 : 2015년 07월 03일(금) 16:34 가+가-
교도소에서 수감된 후에도 2년 동안 매주 1통씩 보복협박편지를 보낸 50대가 출소당일 경찰에 연행돼 재수감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2013년 고종사촌 형 B(63) 씨가 운영하는 한 여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잠잘 방을 하나 달라며 공갈,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일 출소한 A씨(57)를 협박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교도소 수감 기간인 2013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10회에 걸쳐 고종사촌 형에게 “합의해주지 않아 2년의 형의 살게된 데 앙심을 품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다.

A씨는 출소 5일전 신변에 위협을 느낀 B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교도소를 나서자 또다시 구속됐다.

경찰은 "재소자의 경우 영장이 있어도 출소 절차를 마쳐야 체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행위인 만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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