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여성이민자 지원 사업 모집
작성 : 2015년 07월 08일(수) 16:21 가+가-
경남 거제시는 농어업인과 국제결혼 한 여성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및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은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해 가정을 꾸린 농어업인이 여성의 고향(모국)을 방문 할 경우 가족당 200만원의 고향방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영어) 및 가사일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일 지원기준단가 3만5000원의 85%(2만9750원)를 시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임금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농어업인과 국제결혼,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의 지원대상자 수는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2명, 농어가 도우미 지원 1명이다.
지원을 원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지원 서류를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면·동장이 지원신청서를 접수해 거주사실, 자격요건 등 적격자 여부를 검토해 추천하고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정책과(055-639-6317)에 문의하면 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은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해 가정을 꾸린 농어업인이 여성의 고향(모국)을 방문 할 경우 가족당 200만원의 고향방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영어) 및 가사일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일 지원기준단가 3만5000원의 85%(2만9750원)를 시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임금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농어업인과 국제결혼,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의 지원대상자 수는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2명, 농어가 도우미 지원 1명이다.
지원을 원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지원 서류를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면·동장이 지원신청서를 접수해 거주사실, 자격요건 등 적격자 여부를 검토해 추천하고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정책과(055-639-6317)에 문의하면 된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