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뿔난 유람선사 학부모 상대 영업방해 고소
작성 : 2015년 07월 14일(화) 12:16 가+가-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장사도 행을 가로막은 거제지역 학부모단체가 유람선사로부터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9일 거제에서 열린 연찬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이 버스 편으로 통영 장사도 탐방을 위해 유람선이 있는 저구항에 도착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집회로 일정을 취소하고 되돌아갔다.

장사도 탐방 일정을 포기한 도의회는 학부모들의 방해로 유람선 승선을 취소한 만큼 유람선 측의 영업손실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다며 예약한 유람선사에 운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람선사 측은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해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고 휴업까지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도의회에서 100여명의 탑승을 예약해와 이날 유람선 운항을 하게 됐다. 학부모단체의 방해로 예약된 승객을 받지 못하고 일반 손님 10여명만 태우고 운항하는 바람에 영업에 큰 손실을 입었다” 는 입장이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연찬회를 위해 거제를 방문한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와 학부모들이 버스를 막아서고 소금과 날계란, 고무신을 던지는 등 저항에 부딪혀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피해를 입은 유람선사 측은 곧바로 거제경찰서에 집회 주최 측과 학부모들을 영업방해혐의로 고소하면서 줄줄이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유람선사는 학부모단체와 집회참가자들에게 유람선비와 식대 등을 포함한 이날에 입은 손실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와 집회참가자들을 고소한 유람선사 대표는 11일 학부모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한 송미량, 최양희 거제시의원을 찾아와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운임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고소인조사를 마친 경찰은 다음주 중 학부모단체 대표를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유·무죄를 떠나 일단 집회신고한 단체의 대표자 조사를 시작으로 집회참가자 중 일부는 피고소인, 일부는 피 혐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단체와 집회참가 학부모들이 적용받게 될 혐의는 영업방해, 교통방해, 집회신고 위반, 집회시위용품 위반 등이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연찬회는 중요한 공무 중 하나로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다. 사법당국 대처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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