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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정기분 재산세 22억 4500만원 부과
작성 : 2015년 07월 15일(수) 10:13 가+가-
경남 하동군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69건, 22억 4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21억 18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전년대비 5.9% 증가했으며, 군내 최고 납세자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으로 전체금액의 32% 7억 1700만원이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건축물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22%, 6.1% 각각 상승한 때문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 외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평가담당(055-880-229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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