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조합장 형제 무죄 … 공무원 B씨 유죄
작성 : 2015년 07월 16일(목) 16:09 가+가-
건축업자에게 부탁을 받고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온 A조합장 형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김성원 부장판사) 2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조합장 형제에게는 무죄를 공무원 B씨는 징역 5월, 벌금 200만원 추징금 85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건설업자 E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조합장 형제가 건설업자의 부탁을 받고 공모해 공무원 B씨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건설업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상 의심은 가지만 이를 법적으로 뒷 받침할 직접 증거는 없다” 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른 판결임이 강조됐다.
공무원 B씨는 1000만원 뇌물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건설업자와 얽힌 두 차례의 접대와 50만원의 뇌물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거제시 간부공무원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지방권력과 건설업자 공무원으로 이어진 토착형 비리을 파헤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업자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토착형 비리 의혹에서 인허가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결국에는 공무원 뇌물죄로 매듭 지어졌다.
공무원 B씨는 항소하지 않을 경우 당연 퇴직 처리되며 현재 경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경우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의 항소여부도 관심사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김성원 부장판사) 2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조합장 형제에게는 무죄를 공무원 B씨는 징역 5월, 벌금 200만원 추징금 85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건설업자 E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조합장 형제가 건설업자의 부탁을 받고 공모해 공무원 B씨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건설업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상 의심은 가지만 이를 법적으로 뒷 받침할 직접 증거는 없다” 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른 판결임이 강조됐다.
공무원 B씨는 1000만원 뇌물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건설업자와 얽힌 두 차례의 접대와 50만원의 뇌물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거제시 간부공무원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지방권력과 건설업자 공무원으로 이어진 토착형 비리을 파헤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업자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토착형 비리 의혹에서 인허가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결국에는 공무원 뇌물죄로 매듭 지어졌다.
공무원 B씨는 항소하지 않을 경우 당연 퇴직 처리되며 현재 경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경우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의 항소여부도 관심사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