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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1000만원 뇌물사건 검찰 21일 항소
작성 : 2015년 07월 22일(수) 14:35 가+가-
지역유력인사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일부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원 B씨(58)의 뇌물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2일 이 사건과 관련 21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건축인허가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거제시청 공무원 B씨(58·4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제공한 A조합장(50)형제 등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1000만원 뇌물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뇌물을 제공했다는 건축업자 등의 진술이 일관됐지만 합리적 의심없이 뇌물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었다.

법원의 무죄선고로 거제시 간부공무원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지방권력과 건설업자, 공무원으로 이어진 토착형 비리을 파헤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로서는 체면을 구겼다.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죄를 특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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