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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협력업체 실업급여 노린 58명 적발
작성 : 2015년 07월 22일(수) 17:02 가+가-
경남 거제지역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들 가운데 실직을 위장해 실업급여를 타낸 58명이 적발돼 이중 54명이 형사 고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거제지역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를 벌여 부정수급자 58명을 적발, 총 2억8200여 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A기업 소속 근로자 C씨(51세)등 40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관련자까지 총 5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관련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자가 반환하는 전액을 연대해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처분했다.

C씨 등이 취업중임에도 실직으로 위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왔다.

부정수급자 중 20명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재하도급사업장인 A기업 등 8개사에서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ㆍ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4대보험을 미신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개발한 조사기법을 활용, 상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적발시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 범죄행위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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