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수월 조합아파트 사전입주 ‘말썽’
작성 : 2015년 07월 23일(목) 10:55 가+가-
사용승인 없이 100여세대를 사전입주시킨 주택조합과 시공사가 주택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거제시는 22일 아파트 사용승인 전 조합원 등 입주민 105세대를 사전입주시켜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제 수월의 한 주택조합 측과 시공사인 A건설 대표자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입주예정이던 197세대의 이 아파트는 공기지연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 이 아파트 공사는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가 입주예정일을 넘기자 우선 짐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사전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사용검사 승인 없이 입주시키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 원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22일 아파트 사용승인 전 조합원 등 입주민 105세대를 사전입주시켜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제 수월의 한 주택조합 측과 시공사인 A건설 대표자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입주예정이던 197세대의 이 아파트는 공기지연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 이 아파트 공사는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가 입주예정일을 넘기자 우선 짐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사전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사용검사 승인 없이 입주시키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 원에 처하도록 돼 있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