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감사청구 13년 만에 의결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주민감사청구 인용, 60일 이내 감사 실시
작성 : 2015년 07월 25일(토) 13:49 가+가-
부산시는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이은미씨(청구인대표) 등이 지난 6월 23일 제출한 조은자연어린이집(폐원)에 대한 기장군의 부실관리를 감사해 달라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2층 소회의실(Ⅰ)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부산시보에 열람공고와, 기장군청 및 읍사무소 등에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대표 등 주민 연서 321명중 95명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유효한 226명이 기장군 조례의 기준인 200명을 충족해 이번 심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 자리에는 청구인 대표와 기장군청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토론과 질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예상시간을 한 시간 이상 뛰어넘는 열띤 공방을 벌인 결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를 의결했다.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이래 13건이 접수됐고,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주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에따라 민선6기 시민중심 열린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권리구제 강화 및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내부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정착을 한걸음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앞으로 60일 이내 본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시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부산시보에 열람공고와, 기장군청 및 읍사무소 등에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대표 등 주민 연서 321명중 95명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유효한 226명이 기장군 조례의 기준인 200명을 충족해 이번 심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 자리에는 청구인 대표와 기장군청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토론과 질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예상시간을 한 시간 이상 뛰어넘는 열띤 공방을 벌인 결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를 의결했다.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이래 13건이 접수됐고,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주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에따라 민선6기 시민중심 열린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권리구제 강화 및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내부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정착을 한걸음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앞으로 60일 이내 본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