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큐브거제백화점과 ‘카페베네’ 점주이야기 (Ⅰ)
작성 : 2015년 07월 27일(월) 16:44 가+가-
대성산업이 유통회사 중 마지막으로 디큐브거제백화점의 처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 내부에서는 입점 계약해지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백화점 6층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온 A씨는 “임대기간 만료전 백화점 측이 재계약 등 연장유무를 위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와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백화점 측의 ‘갑’ 질에 길거리로 나서야 할 처지가 됐다” 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백화점 측은 협의를 포기한 쪽은 오히려 A씨 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백화점 측과 3년 계약으로 3억원 가량을 투자해 ‘카페베네’ 라는 커피전문점을 냈다. 계약 당시 3년 계약이 끝나면 1년씩 계약연장을 해준다는 관리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됐다” 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데 지난해 5월 3년 계약이 끝날 즈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바로 명도소송을 당했다. 월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든지 어떠한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3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밝혔다.
이어 “억울한 것은 디큐브내 식당가에 있는 점포들을 보면 8년째 영업 중인 곳도 있고 타 식당들은 무리없이 연장계약을 해 주면서 유독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며 자신들이 사실상 쫒겨나게 된 배경에는 “믿기지 않지만 몇 가지 의혹이 있다” 고도 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장사도 잘 되고 매출도 향상되어 갔다. 무엇보다 타 점포들보다 매출이 높아 백화점 수익에도 득이 됐다. 인건비, 재료비, 세금 등 등 제하고 나면 그저 딸 둘 학교 보내고 밥만 먹고 사는 정도다. 월 임대료 500~700만원은 매달 하루도 어긴 적이 없이 내고 관리비도 어긴 적이 없었다. 지금도(소송 중)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A씨는 “디큐브의 전신인 오션백화점 개점부터 10년 가까이 일해 왔다. 지난해에는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놓은 매장도 포기해야 했었다. 7년 동안 두 번의 인테리어를 통해 1억 정도를 투자했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단골고객도 늘어 매출 1등을 하던 매장이었다. 매장을 포기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커피점이라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참아왔다. 서민에게 소송(명도)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다. 피가 마르는 ‘을’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 하소연했다.
A씨는 “대학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볼 때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때가 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합리한 경우를 당해야 하는지… 내가 평생하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법이 정한 5년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데”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백화점 측은 “백화점에는 18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해있다. 매장계약 연장은 매장운영방침(백화점 운영 기여도, 점주의 매장운영 의지, 매장상태 등)에 따라 퇴출과 신규입점을 검토하게 된다. 계약종료 전 업주들의 입장을 고려해 협의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접촉점이 없는 상태다. 안타깝지만 소송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 라고 밝혔다.
계약종료로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는 ‘카페베네’ 옆에는 또 다른 커피전문점이 영업을 시작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백화점 6층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온 A씨는 “임대기간 만료전 백화점 측이 재계약 등 연장유무를 위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와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백화점 측의 ‘갑’ 질에 길거리로 나서야 할 처지가 됐다” 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백화점 측은 협의를 포기한 쪽은 오히려 A씨 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백화점 측과 3년 계약으로 3억원 가량을 투자해 ‘카페베네’ 라는 커피전문점을 냈다. 계약 당시 3년 계약이 끝나면 1년씩 계약연장을 해준다는 관리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됐다” 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데 지난해 5월 3년 계약이 끝날 즈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바로 명도소송을 당했다. 월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든지 어떠한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3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밝혔다.
이어 “억울한 것은 디큐브내 식당가에 있는 점포들을 보면 8년째 영업 중인 곳도 있고 타 식당들은 무리없이 연장계약을 해 주면서 유독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며 자신들이 사실상 쫒겨나게 된 배경에는 “믿기지 않지만 몇 가지 의혹이 있다” 고도 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장사도 잘 되고 매출도 향상되어 갔다. 무엇보다 타 점포들보다 매출이 높아 백화점 수익에도 득이 됐다. 인건비, 재료비, 세금 등 등 제하고 나면 그저 딸 둘 학교 보내고 밥만 먹고 사는 정도다. 월 임대료 500~700만원은 매달 하루도 어긴 적이 없이 내고 관리비도 어긴 적이 없었다. 지금도(소송 중)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A씨는 “디큐브의 전신인 오션백화점 개점부터 10년 가까이 일해 왔다. 지난해에는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놓은 매장도 포기해야 했었다. 7년 동안 두 번의 인테리어를 통해 1억 정도를 투자했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단골고객도 늘어 매출 1등을 하던 매장이었다. 매장을 포기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커피점이라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참아왔다. 서민에게 소송(명도)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다. 피가 마르는 ‘을’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 하소연했다.
A씨는 “대학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볼 때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때가 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합리한 경우를 당해야 하는지… 내가 평생하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법이 정한 5년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데”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백화점 측은 “백화점에는 18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해있다. 매장계약 연장은 매장운영방침(백화점 운영 기여도, 점주의 매장운영 의지, 매장상태 등)에 따라 퇴출과 신규입점을 검토하게 된다. 계약종료 전 업주들의 입장을 고려해 협의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접촉점이 없는 상태다. 안타깝지만 소송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 라고 밝혔다.
계약종료로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는 ‘카페베네’ 옆에는 또 다른 커피전문점이 영업을 시작했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