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주주협약 체결
작성 : 2015년 08월 03일(월) 23:34 가+가-
지난 3일 거제시, 부산강서산업단지주식회사(실수요자조합), 경남은행, 한국감정원 4개 기관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 을 체결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6월 11일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관별 내부심의를 거쳐 약 2개월만에 주주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성큼 다가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30일 이내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특수목적법인은 거제시 6억원(20%), 한국감정원 3억원(10%), 부산강서산업단지주식회사 18억원(60%), 경남은행 3억원(20%)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설립될 SPC 명칭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이며 소재지는 거제시 관내에 두게 된다.
오는 8월말까지 기관별 이사추천, 정관작성, 발기인총회, 대표선임 등의 절차를 걸쳐 SPC 설립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SPC가 설립되면, ▲ 거제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총괄 ▲ 한국감정원은 보상관련업무 총괄 ▲ 부산강서산업단지(주)는 책임 분양과 총사업비의 책임조달 ▲ 경남은행은 자금관리 및 중도금/잔금대출 업무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거제시는 SPC 설립을 8월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해당 SPC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산업단지계획수립에 대해 국토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내 산업단지계획수립을 완료, 오는 2016년 10월까지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전체사업은 2020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LH와 같은 공공사업자의 경우에도 25%이상 재투자를 하는 반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이번 주주협약을 통해 초과이익 전액(100%)을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에 사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 전액을 환원하는 모범적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례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6월 11일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관별 내부심의를 거쳐 약 2개월만에 주주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성큼 다가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30일 이내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특수목적법인은 거제시 6억원(20%), 한국감정원 3억원(10%), 부산강서산업단지주식회사 18억원(60%), 경남은행 3억원(20%)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설립될 SPC 명칭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이며 소재지는 거제시 관내에 두게 된다.
오는 8월말까지 기관별 이사추천, 정관작성, 발기인총회, 대표선임 등의 절차를 걸쳐 SPC 설립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SPC가 설립되면, ▲ 거제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총괄 ▲ 한국감정원은 보상관련업무 총괄 ▲ 부산강서산업단지(주)는 책임 분양과 총사업비의 책임조달 ▲ 경남은행은 자금관리 및 중도금/잔금대출 업무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거제시는 SPC 설립을 8월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해당 SPC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산업단지계획수립에 대해 국토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내 산업단지계획수립을 완료, 오는 2016년 10월까지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전체사업은 2020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LH와 같은 공공사업자의 경우에도 25%이상 재투자를 하는 반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이번 주주협약을 통해 초과이익 전액(100%)을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에 사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 전액을 환원하는 모범적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례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