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cc초과 대형 이륜차 20~21일 출장검사
작성 : 2015년 08월 12일(수) 16:24 가+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안내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하고 있으며 통보되는 안내문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전국 58개소(경남: 창원, 진주, 김해, 거창)에서만 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오는 20일(오후1시~오후4시)과 21일(오전 9시~오후 1시) 거제시 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거제시인 소유자뿐만 아니라 통영 등 가까운 지자체인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거제시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반기에는 출장검사 시행이 없으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 출장검사 기간 내에 필히 검사를 받도록 하라” 고 당부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정기검사 안내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하고 있으며 통보되는 안내문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전국 58개소(경남: 창원, 진주, 김해, 거창)에서만 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오는 20일(오후1시~오후4시)과 21일(오전 9시~오후 1시) 거제시 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거제시인 소유자뿐만 아니라 통영 등 가까운 지자체인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거제시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반기에는 출장검사 시행이 없으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 출장검사 기간 내에 필히 검사를 받도록 하라” 고 당부했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