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작성 : 2015년 08월 13일(목) 14:24 가+가-
경남 의령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45일간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리는 허위 전입 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부사실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중점 정리대상이다.
이를 위해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에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때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덜어 주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45일간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리는 허위 전입 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부사실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중점 정리대상이다.
이를 위해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에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때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덜어 주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