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큐브거제백화점’ 과 ‘카페베네’ 점주이야기(Ⅲ)
작성 : 2015년 08월 18일(화) 16:22 가+가-

점주의 편지
“디큐브거제백화점은 ‘갑’ 중의 ‘갑’, ‘슈퍼 갑’ 이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점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계약으로 본 백화점은 점주와 대등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거대한 공룡과 같다.
‘갑’과 ‘을’이 쌍방의 조건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문서가 계약서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순간부터 점주의 생사여탈권은 백화점 측이 쥐게 된다.
재계약 조건가운데 백화점 운영에 이익이 있어야 한다. 백화점의 운영에 우호적인 태도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점주들은 백화점의 노예(?)와 같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달 말 명도소송이 판가름 난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카페베네’ 점주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
백화점 측은 <모닝뉴스>에 “정상적인 계약만료에 의해 점포해지를 통보한 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점주와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답변한 상태다.
백화점 6층에는 경쟁업체인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가 지난달 말 입점, 영업을 시작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매장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카페베네’ 측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점포를 비워놓을 수 없다. 커피전문점이 제한업종은 아니다. 신규 점포 입점과 ‘카페베네’ 와는 별개의 문제다” 고 말했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투썸플레이스’에 대해 ‘카페베네’ 점주 A씨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업손실 때문이 아니라 B씨라는 인물의 등장 때문이다.
자신들이 연장계약을 하지 못한 배경에 B씨가 관여해있다는 막연한 피해의식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고향선후배 사이라서 더 그렇다.
B씨는 거제지역 유력정치인의 친 동생이다.
A씨는 B씨가 디큐브백화점이 거제에서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자, 돈이 되는 커피전문점의 입점을 탐냈고, 푸드코너에 커피점을 내기위해 자신의 재계약을 방해하는, 형의 지위를 등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믿고 있다.
주변의 여론으로는 두 사람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돕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았다. 나도 B씨의 형을 돕기 위해 힘을 다 쏟았는데 배신감까지 느낀다” 고 말했다.
내심 “지금이라도 B씨가 영향력이 있다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백화점 측에 중재라도 해야 옳은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모닝뉴스>는 B씨와 연락해 입장을 들었다.
지역에서는 “B씨가 커피전문점 입점에 관여하고 있다. 심지어 바지사장을 내세워 뒤에서 자금을 대고 직접 운영한다는 소문이 있다” 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입장에 대해 오해라고 말했다. "(자신과) A씨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등 질 일도 없다. 새로운 커피전문점과 자신은 더 더욱 관련이 없다" 고 말했다.
B씨는 “애초에 거제백화점내 가구임대전시장으로 사용하다 비어있는 점포에 커피전문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업의뢰서를 낸 적이 있다. 될 것 같다던 사람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고 안 되는 모양이다 싶어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시내에 다른 커피전문점을 오픈해 거제백화점 일은 까맣게 잊고 지냈다“고 말했다.
“그런대도 B씨가 구설에 오른 이유가 있느냐” 고 질문했다.
B씨는 “올해 디큐브거제백화점 본부장이 CJ푸드에서 넘어온 것으로 안다. 이분이 비어있는 코너에 CJ푸드 런칭을 계획했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CJ푸드 본사와 접촉을 했고 본사에서 거제에 있는 가맹점주에게 연락이 와 나에게도 연락이 됐다. 그래서 일부 조언 한 것이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억측이다. A씨의 형편을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직접 사업을 하겠느냐. 지금도 백화점 측이 A씨의 입장을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이라고 말했다.
디큐브거제백화점은 대성산업 소유다. 거제백화점의 업무처리에 법적인 하자도 없는 상황이다. 거제백화점 한 점주의 사연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지구 반대편의 외침일 수 도 있다.
‘카페베네’ 점주 A씨는 "왜 (자신이) 연장계약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는지 억울하다. 몇가지 걸리는 것이 있지만 10여년을 백화점을 위해 수고한 공도 있다고 생각한다. 딱히 하소연 할 길도 없어 법원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고 했다.
디규브거제백화점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 선고일은 이달 27일이다.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길 원하고 있다. 백화점 측과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커피전문점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이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계약기간이 끝나고 점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계약으로 본 백화점은 점주와 대등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거대한 공룡과 같다.
‘갑’과 ‘을’이 쌍방의 조건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문서가 계약서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순간부터 점주의 생사여탈권은 백화점 측이 쥐게 된다.
재계약 조건가운데 백화점 운영에 이익이 있어야 한다. 백화점의 운영에 우호적인 태도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점주들은 백화점의 노예(?)와 같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달 말 명도소송이 판가름 난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카페베네’ 점주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
백화점 측은 <모닝뉴스>에 “정상적인 계약만료에 의해 점포해지를 통보한 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점주와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답변한 상태다.
백화점 6층에는 경쟁업체인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가 지난달 말 입점, 영업을 시작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매장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카페베네’ 측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점포를 비워놓을 수 없다. 커피전문점이 제한업종은 아니다. 신규 점포 입점과 ‘카페베네’ 와는 별개의 문제다” 고 말했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투썸플레이스’에 대해 ‘카페베네’ 점주 A씨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업손실 때문이 아니라 B씨라는 인물의 등장 때문이다.
자신들이 연장계약을 하지 못한 배경에 B씨가 관여해있다는 막연한 피해의식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고향선후배 사이라서 더 그렇다.
B씨는 거제지역 유력정치인의 친 동생이다.
A씨는 B씨가 디큐브백화점이 거제에서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자, 돈이 되는 커피전문점의 입점을 탐냈고, 푸드코너에 커피점을 내기위해 자신의 재계약을 방해하는, 형의 지위를 등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믿고 있다.
주변의 여론으로는 두 사람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돕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았다. 나도 B씨의 형을 돕기 위해 힘을 다 쏟았는데 배신감까지 느낀다” 고 말했다.
내심 “지금이라도 B씨가 영향력이 있다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백화점 측에 중재라도 해야 옳은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모닝뉴스>는 B씨와 연락해 입장을 들었다.
지역에서는 “B씨가 커피전문점 입점에 관여하고 있다. 심지어 바지사장을 내세워 뒤에서 자금을 대고 직접 운영한다는 소문이 있다” 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입장에 대해 오해라고 말했다. "(자신과) A씨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등 질 일도 없다. 새로운 커피전문점과 자신은 더 더욱 관련이 없다" 고 말했다.
B씨는 “애초에 거제백화점내 가구임대전시장으로 사용하다 비어있는 점포에 커피전문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업의뢰서를 낸 적이 있다. 될 것 같다던 사람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고 안 되는 모양이다 싶어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시내에 다른 커피전문점을 오픈해 거제백화점 일은 까맣게 잊고 지냈다“고 말했다.
“그런대도 B씨가 구설에 오른 이유가 있느냐” 고 질문했다.
B씨는 “올해 디큐브거제백화점 본부장이 CJ푸드에서 넘어온 것으로 안다. 이분이 비어있는 코너에 CJ푸드 런칭을 계획했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CJ푸드 본사와 접촉을 했고 본사에서 거제에 있는 가맹점주에게 연락이 와 나에게도 연락이 됐다. 그래서 일부 조언 한 것이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억측이다. A씨의 형편을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직접 사업을 하겠느냐. 지금도 백화점 측이 A씨의 입장을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이라고 말했다.
디큐브거제백화점은 대성산업 소유다. 거제백화점의 업무처리에 법적인 하자도 없는 상황이다. 거제백화점 한 점주의 사연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지구 반대편의 외침일 수 도 있다.
‘카페베네’ 점주 A씨는 "왜 (자신이) 연장계약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는지 억울하다. 몇가지 걸리는 것이 있지만 10여년을 백화점을 위해 수고한 공도 있다고 생각한다. 딱히 하소연 할 길도 없어 법원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고 했다.
디규브거제백화점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 선고일은 이달 27일이다.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길 원하고 있다. 백화점 측과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커피전문점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이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