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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소방 관계법 위반 사례 증가
작성 : 2015년 08월 31일(월) 18:44 가+가-

진주소방서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문병섭)는 소방사범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8월 현재 소방사범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20% 증가했으며 위반자는 적법절차를 거쳐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점검시기 위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소방시설공사 허위감리 △소방시설공사 화재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사범 처벌 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올들어 소방관계법령의 강화로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풀이했다.

문병섭 진주소방서장은 “소방 관계법 이행 소홀로 인한 불이익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요 의무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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