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협찬주 방송 프로그램 제목광고 금지 법안 발의
작성 : 2015년 09월 02일(수) 18:40 가+가-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일 방송사업자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편성, 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 6일 협찬사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붙이도록 허용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고 8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방통위의 개정안에는 크게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고지 ▲협찬고지의 방법, 시간, 횟수 등 형식 규제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방통위의 협찬고지 규칙 개정은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방송 프로그램이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협찬고지 규칙 제6조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제목을 통한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제해왔다.

방송심의규정 제46조에도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 <총각네 야채가게>, <도전! Outback It Shef>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의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문화예술행사․스포츠행사의 중계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예외로 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다.

유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주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 협찬을 통한 광고시장의 음성화와 협찬주에 따라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뀌는 등 방송의 상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