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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작성 : 2015년 09월 09일(수) 14:24 가+가-
거제시는 증가일로에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 할 예정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9월 2일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 체납자에게 9월 30일을 납기한으로 하는 체납고지서를 이달 중순경 발송하고 미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예금·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10월중 단행함은 물론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법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시행된 2008년 6월 이후에는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납부” 를 당부했다.

이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우리 지역 만들기는 나부터 지키는 기초질서에서 비롯되며,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무형의 자산은 기성세대의 ‘솔선수범’” 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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