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과 보험상식을 전하기 위해 삼성화재 통영대인팀 구승모 팀장이 고정칼럼 필진으로 활동합니다. 구팀장은 제3종 손해사정사이기도 합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03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9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69명인 68.3%가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행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초등학교나 집 주변 1km 반경 이내에서 약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선진국에서는 학교와 학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95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의 관련부처와 공동부령으로 제정하였다.
이 규칙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03년 현재 전국 약 6천여 개교(원)를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14세 미만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지역의 반경 300m이내의 도로구간에, 표지판, 노면표지, 신호등,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ⅰ)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ⅱ)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ⅲ)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ⅳ)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그러나,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School Zone)을 실시해 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전자들 대부분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제11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법규사항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가 네티즌 약 2,91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여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설적인 측면에서 설치 관리자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안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이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속도제한이나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스쿨존 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아예 통행을 제한하거나 노면표시를 분명히 차별화시켜 운전자에게 확실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쿨존 내의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실제 미국에서는 다른 법규 위반행위에 비해 두 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주(州)도 많다.
또한, 운전자를 위한 안내표지판 혹은 노면표시 등의 시설물 보완이 필요한데, 노후화된 시설물은 오히려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정 주기로 유지 보수해야 하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끝으로,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통행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학교, 언론 그리고 학부모가 합동으로 나서야 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