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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이혼소송으로 ‘JYP’ 사옥 등 35억 부동산 가압류 상태
작성 : 2010년 04월 22일(목) 11:28 가+가-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이혼소송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와 분할 청구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진영의 전 부인 서씨는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서울 청담동 JYP엔터테인먼트 사옥에 2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시세 15억 원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했다.

JYP측은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양측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조심스레 밝혔다.

박진영은 작년 3월 JYP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에 “몇 년 간의 고민과 방황 끝에 (아내와) 헤어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 뒤인 지난 3월 중순 박진영이 이혼 조정 중인 사실이 드러나 갈등이 남아있는 것이 알려졌다.

한편 서씨가 2차 이혼 협의 조정에 불참함에 따라 협의 이혼은 실패한 상태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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