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여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추진
작성 : 2012년 07월 04일(수) 15:18 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 쾌적하고 깨끗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을 마련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사무소는 올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공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 특히 탐방객이 집중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단속반을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잡상행위, 취사행위, 주차행위와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주변에 좌대,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상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져온 쓰레기의 양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정의 상품을 받거나 공원시설을 무료이용 할 수 있는 '그린포인트' 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해 깨끗한 국립공원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되는 국립공원 내 전면적인 흡연금지 제도인 “흡연제로”에 대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담배연기 없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 지인주 해양자원과장은 “무질서행위 단속은 온 국민이 찾는 국립공원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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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는 올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공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 특히 탐방객이 집중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단속반을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잡상행위, 취사행위, 주차행위와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주변에 좌대,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상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져온 쓰레기의 양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정의 상품을 받거나 공원시설을 무료이용 할 수 있는 '그린포인트' 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해 깨끗한 국립공원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되는 국립공원 내 전면적인 흡연금지 제도인 “흡연제로”에 대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담배연기 없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 지인주 해양자원과장은 “무질서행위 단속은 온 국민이 찾는 국립공원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