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제 이행사항 점검 담당자 교육
6일까지 신청연장, 이행점검 7월17일~9월30일 대상품목, 면적 중점 확인
작성 : 2012년 07월 04일(수) 20:43 가+가-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 황인식)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밭농업 직불제사업 신청기한을 지난 6월 30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6일(금)까지 신청기한을 재연장 시행한다.
1차 연장기간 마지막 날인 지나날 30(토)에는 경남지원 전 16개사무소에 콜센터 상담원, 조사원, 직원 48명이 휴일근무를 실시, 340호에 대해농업 경영체 신규 · 변경에 대한 민원을 처리, 신청 농가를 지원했다.
2차 연장기간이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농업인 홍보는 물론 경영체 등록 신청 및 변경 건에 대신속하게 처리해 농업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청이 완료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7월17일부터 9월30까지 신청사항과 재배품목, 면적, 실 경작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행실태 점검 담당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7월3일 ‘함안문화원’에서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상작물 식별요령·재배면적 산출요령 등 현장 실무 위주로 실시해 조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농업인 불편 등 민원소지를 선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밭농업직불제 는 반드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한다. 사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 또는 신청서 제출 시 읍․면사무소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빠진 필지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치된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해 FAX나 전화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지금 신청 중인 밭농업직불제는 여름작물(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만 해당된다. 공부상 ‘田’,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실 경작자 대상이고 신청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서혜정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1차 연장기간 마지막 날인 지나날 30(토)에는 경남지원 전 16개사무소에 콜센터 상담원, 조사원, 직원 48명이 휴일근무를 실시, 340호에 대해농업 경영체 신규 · 변경에 대한 민원을 처리, 신청 농가를 지원했다.
2차 연장기간이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농업인 홍보는 물론 경영체 등록 신청 및 변경 건에 대신속하게 처리해 농업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청이 완료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7월17일부터 9월30까지 신청사항과 재배품목, 면적, 실 경작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행실태 점검 담당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7월3일 ‘함안문화원’에서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상작물 식별요령·재배면적 산출요령 등 현장 실무 위주로 실시해 조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농업인 불편 등 민원소지를 선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밭농업직불제 는 반드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한다. 사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 또는 신청서 제출 시 읍․면사무소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빠진 필지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치된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해 FAX나 전화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지금 신청 중인 밭농업직불제는 여름작물(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만 해당된다. 공부상 ‘田’,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실 경작자 대상이고 신청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