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이동금연 클리닉
작성 : 2012년 07월 18일(수) 19:35 가+가-

거제시 보건소(소장 정기만)는 거제시 공무원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한 이동금연클리닉은 6개월간 거제시 흡연공무원 132명을 대상으로 2주에 1회 방문하여 1대1관리와 금연패치, 금연껌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금연에 성공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10만 원까지 부과 할 수 있게돼 거제시도 '거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혜정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3월부터 시작한 이동금연클리닉은 6개월간 거제시 흡연공무원 132명을 대상으로 2주에 1회 방문하여 1대1관리와 금연패치, 금연껌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금연에 성공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10만 원까지 부과 할 수 있게돼 거제시도 '거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