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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 이동금연 클리닉
작성 : 2012년 07월 18일(수) 19:35 가+가-
거제시 보건소(소장 정기만)는 거제시 공무원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한 이동금연클리닉은 6개월간 거제시 흡연공무원 132명을 대상으로 2주에 1회 방문하여 1대1관리와 금연패치, 금연껌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금연에 성공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10만 원까지 부과 할 수 있게돼 거제시도 '거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혜정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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