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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성매매 피해 상담 게시물 부착 의무화
작성 : 2012년 08월 09일(목) 20:21 가+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선불금, 사채, 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담은 게시물의 식품접객업소 부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유흥주점)의 영업자는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않는 재질로 게시물 크기 400mm×300mm 이상의 직사각형,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견고딕체, 큰글씨 60포인트, 작은글씨 40포인트 이상)로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 불법성,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 무효사항 내용을 적은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성매매피해상담소(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246-8297,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273-2261)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24시간 전국)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거제시는 유흥주점 영업자는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법 시행사실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게시물 부착 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오는 9월 3일 ~ 10월 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혜정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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