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일하는 국회’, ‘품격있는 국회’ 강조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징계안 심사처리 시동
작성 : 2012년 08월 14일(화) 13:23 가+가-
이군현 의원은 14일(화)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공개발언을 통해서 지난 10일 경대수의원 등 25인이 제출한 민주통합당 이종걸의원 징계안에 대해 “ 19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품격있는 국회’ 가 되길 희망했으나, 박근혜의원에 대한 비하 욕설로 인해 이종걸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 것에 참으로 유감스럽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군현의원은 국회의원 징계안은 개정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법률안 외의 의안’ 으로서 20일이 경과해야 위원회 상정이 가능(8월30일 이후)해, 일단 양당 간사에게 국회의원 이종걸의원 징계안 위원회 상정 등을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현행 국회법상 징계안 심사처리가 위원회 상정 20일, 상정이 안되는 경우 자동상정 소요기간 30일, 윤리심사자문위 사전심사 최대 2개월 등을 고려한다면, 국회윤리특위 심사까지는 최소 110일이상이 걸려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심사가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회윤리특위 강화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정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이군현의원은 국회의원 징계안은 개정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법률안 외의 의안’ 으로서 20일이 경과해야 위원회 상정이 가능(8월30일 이후)해, 일단 양당 간사에게 국회의원 이종걸의원 징계안 위원회 상정 등을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현행 국회법상 징계안 심사처리가 위원회 상정 20일, 상정이 안되는 경우 자동상정 소요기간 30일, 윤리심사자문위 사전심사 최대 2개월 등을 고려한다면, 국회윤리특위 심사까지는 최소 110일이상이 걸려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심사가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회윤리특위 강화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