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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발언 서일준 국회의원 무혐의 처분
작성 : 2022년 11월 29일(화) 10:12 가+가-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선거지원유세에서 한 해당 발언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현 거제시장)의 지원유세를 하면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 의원은 당시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을 시도할 때 대우조선 노조 측이 이를 막아달라고 시장실에 찾아가자 당시 시장이던 변 후보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변 후보 측이 허위라며 고발했었다.

이날 노조는 시장실을 점거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거제시장실이 아수라장이 되고 고발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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