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의원 낙천자 명단 포함, 입장표명
<모닝뉴스> 통해 개인적인 심정 밝혀
작성 : 2004년 02월 06일(금) 00:00 가+가-

5일, 2004 총선시민연대는 모두 66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1차 낙천대상자로 발표했다.
총선연대가 공천을 반대한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김기춘 의원(한나라당.국회법제사법위원장: 15.16대 2선의원)도 포함됐다.
낙천자 명단 발표 직후 김기춘의원은 <모닝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총선연대가 밝힌 김의원의 낙천이유는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한 일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 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점 ▲1992년 12.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국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함 ▲2001.6월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 2004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이 정치인이 정당을 옮기고 경선과정에 불복한 것을 문제 삼아 낙천대상자에 포함시킨것과 이미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표로 검증받은 사실들까지 재탕한 점 등이 다른 후보들에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어 이번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편 총선연대의 낙천의원 명단이 발표된 직후 김기춘의원은 <모닝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총선연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각 항별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총선연대가 밝힌 내용중 "유신헌법 초안 실무(헌법학자)를 맡은것은 아니다. 또 유신헌법 제정당시 자신은 법무부 과장이 아니라 평검사였으며 둘째 서경원 간첩사건을 다룬 것은 검찰총장의 당연한 직무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92년 대선당시 일어난 초원복국 사건에 대해 민간인의 신분으로 공개석상도 아닌 식당에서 여담한 것이 도청이란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됐다. 그 일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근신해왔다". "이 문제는 이미 두 번이나 유권자인 거제시민에게 검증받은 일인데 또다시 총선연대가 재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2001년 6월 대우조선 헬기이용 건에 대해 김의원은 "당시 대우조선의 '워크아웃'은 거제시의 중대한 현안이었고 또 그 자리에는 대우조선의 원로 사장도 있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또 예우차원에서 동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총선연대가 공천을 반대한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김기춘 의원(한나라당.국회법제사법위원장: 15.16대 2선의원)도 포함됐다.
낙천자 명단 발표 직후 김기춘의원은 <모닝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총선연대가 밝힌 김의원의 낙천이유는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한 일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 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점 ▲1992년 12.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국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함 ▲2001.6월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 2004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이 정치인이 정당을 옮기고 경선과정에 불복한 것을 문제 삼아 낙천대상자에 포함시킨것과 이미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표로 검증받은 사실들까지 재탕한 점 등이 다른 후보들에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어 이번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편 총선연대의 낙천의원 명단이 발표된 직후 김기춘의원은 <모닝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총선연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각 항별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총선연대가 밝힌 내용중 "유신헌법 초안 실무(헌법학자)를 맡은것은 아니다. 또 유신헌법 제정당시 자신은 법무부 과장이 아니라 평검사였으며 둘째 서경원 간첩사건을 다룬 것은 검찰총장의 당연한 직무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92년 대선당시 일어난 초원복국 사건에 대해 민간인의 신분으로 공개석상도 아닌 식당에서 여담한 것이 도청이란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됐다. 그 일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근신해왔다". "이 문제는 이미 두 번이나 유권자인 거제시민에게 검증받은 일인데 또다시 총선연대가 재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2001년 6월 대우조선 헬기이용 건에 대해 김의원은 "당시 대우조선의 '워크아웃'은 거제시의 중대한 현안이었고 또 그 자리에는 대우조선의 원로 사장도 있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또 예우차원에서 동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