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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강력단속
1차 시장명의 서한문 발송, 단계별 추진
작성 : 2004년 02월 11일(수) 14:43 가+가-

신동섭 문화공보실장이 노래연습장과 게임업소에 대한 거제시의 지도단속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거제시가 불법영업을 일삼는 노래연습장과 게임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강력단속을 시사했다.
10일 신동섭 문화공보실장은 “최근 관내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에서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 시민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어 건전한 영업행위를 위한 단계별 지도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대상은 173곳의 노래연습장과 78곳의 게임제공 업소며 1차 시장명의의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단계별 (2차 업소집합교육 3차 행정과 경찰 합동단속)로 추진된다.
거제시는 영업장별 행정지도 위주로 시행되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고질적인 불법, 변태영업장은 종전의 벌과금 부과가 아닌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노래연습장의 음주보관 및 판매행위, 도우미 제공 등이며 게임제공업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여부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여부이다.
그러나 법규준수업소는 모범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부착하고 쓰레기 봉투제공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장 서한문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업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우리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당하였으나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대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근래에 들어 지역언론의 보도내용과 지역언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 금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꼭 지켜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사항
노래연습장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저녁 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하는 행위
-주류보관 및 반입을 묵인하거나 호객.유객하는 행위
게임제공업소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행위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영업행위
-게임장내 환전행위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 게임기를 청소년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저녁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하는 행위
금후계획
-위의 금지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을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거제시장 김한겸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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