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리투표 재투표 인정 '미디어법은 유효'
작성 : 2009년 10월 29일(목) 14:56 가+가-
헌법재판소는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미디어법 재투표 과정이 부적법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신문법 투표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신문법 심의 절차는 야당의원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1월 1일 부터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등이 본격 발의 될 예정이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신문법 투표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신문법 심의 절차는 야당의원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1월 1일 부터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등이 본격 발의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