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작성 : 2009년 11월 26일(목) 14:56 가+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늘 오후 2시 혼인빙자간음으로 남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304조가 성적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7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편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헌재는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304조가 성적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7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편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