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車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작성 : 2009년 12월 17일(목) 14:44 가+가-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받아 본격적으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한다고 선고했다. 쌍용차는 그 동안 세 차례의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요청했으나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
법원은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다수 채권자들의 권익을 고려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한다고 선고했다. 쌍용차는 그 동안 세 차례의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요청했으나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
법원은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다수 채권자들의 권익을 고려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