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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접수 15일부터 시작...악성코드 피해 주의
작성 : 2010년 01월 15일(금) 09:21 가+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앞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에서는 사이트 장애 및 악성코드 유포 등에 대비하여 특별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많은 사용자가 접속하는 것을 노리고 해커가 홈페이지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기능을 넣어둘 경우 거의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지난 7월 7일의 DDoS 공격보다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및 홈텍스 사이트는 물론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유포 여부와 사이트 접속장애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국세청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비상연락망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4월에도 46만 7천명의 청약자가 몰린 판교1차 청약 사이트에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전 발견·조치하여 큰 피해로 확대되지 않았었다. 더불어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치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재접속을 시도하는 것은 서버의 부담을 가중시켜 본의 아니게 DDoS 공격과 동일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고, 첫 날과 마지막 날을 피해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인터넷 장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것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Web Check(웹체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PC에 툴바 형태로 설치되는 ‘웹체크’는 이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보안수준과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만일 호기심에서라도 연말정산 관련 인터넷 서버를 공격하거나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해킹 및 웜·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 불법스팸 등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요원으로부터 적절한 상담서비스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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