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 ‘단독 특채’ 논란에… “송구스럽다”
작성 : 2010년 09월 03일(금) 11:36 가+가-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3일 “딸이 외교부 통상전문 계약직 특별채용 공모에 응시한 것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딸 유씨의 특별채용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고용되는 것이 특혜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딸도 외교부에서 아버지와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모 응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딸 유 씨가 응시한 것에 대해 “2006년 6월부터 2009년6월까지 3년간 통상분야에서 계약직 사무관으로 일했다. 그래서 이번 공모에 필기시험 없이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유명환 장관의 딸 유 모씨는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통상전문 계약직 특별채용에 유일하게 합격했다.
지난 7월 실시한 1차 모집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시험증명서를 제출한 유 씨를 포함해 지원자 전원이 자격미달로 탈락했는데, 이 후 모집절차를 다시 진행해 유 씨를 단독 채용 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외교부 간부였고, 필기시험이 아닌 서류(1차)와 면접(2차)만으로 선발해 특혜 및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 논란이 일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딸 유씨의 특별채용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고용되는 것이 특혜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딸도 외교부에서 아버지와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모 응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딸 유 씨가 응시한 것에 대해 “2006년 6월부터 2009년6월까지 3년간 통상분야에서 계약직 사무관으로 일했다. 그래서 이번 공모에 필기시험 없이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유명환 장관의 딸 유 모씨는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통상전문 계약직 특별채용에 유일하게 합격했다.
지난 7월 실시한 1차 모집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시험증명서를 제출한 유 씨를 포함해 지원자 전원이 자격미달로 탈락했는데, 이 후 모집절차를 다시 진행해 유 씨를 단독 채용 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외교부 간부였고, 필기시험이 아닌 서류(1차)와 면접(2차)만으로 선발해 특혜 및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 논란이 일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