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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은비 폭행녀 집행유예
작성 : 2010년 10월 01일(금) 10:22 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일 이웃집 애완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같은 오피스텔 이웃주민의 페르시안 고양이를 폭행한 뒤 10층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징역 4월을 구형했었다.

A씨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고양이 은비',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유표되면서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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