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1672억원 중 300만원 납부
작성 : 2010년 10월 14일(목) 19:31 가+가-

/뉴시스
1672억여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300만원을 추징 미납금으로 납부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11일 "대구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미납금으로 300만원을 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530여억원만 변제해 1672억여원의 미납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징수당해, 내년 6월이면 납부 추징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납부 추징시효가 다가왔던 점에 주목, 적은 돈이라도 미납금을 납부해 추징시효를 일부러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은 이번 납부로 2013년 10월까지 시효가 연장됐다.
한편 통상 검찰은 추징금을 3년안에 한푼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하지만, 전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가 있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14일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11일 "대구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미납금으로 300만원을 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530여억원만 변제해 1672억여원의 미납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징수당해, 내년 6월이면 납부 추징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납부 추징시효가 다가왔던 점에 주목, 적은 돈이라도 미납금을 납부해 추징시효를 일부러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은 이번 납부로 2013년 10월까지 시효가 연장됐다.
한편 통상 검찰은 추징금을 3년안에 한푼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하지만, 전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가 있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