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친자확인소송 피소
작성 : 2010년 11월 24일(수) 12:28 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또다시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렸다고 22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김모씨(50)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에 배당됐고,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김 전 대통령은 한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요청한 '유전자 감식 신청서'를 지난달 김 전 대통령에게 발송한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2005년 9월에도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휩싸인 적 있다. 당시 그의 딸을 낳았다는 이모씨(74)가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정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씨는 판결선고 직전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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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김모씨(50)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에 배당됐고,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김 전 대통령은 한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요청한 '유전자 감식 신청서'를 지난달 김 전 대통령에게 발송한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2005년 9월에도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휩싸인 적 있다. 당시 그의 딸을 낳았다는 이모씨(74)가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정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씨는 판결선고 직전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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