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출신 김주리, 소속사 상대 3억대 손배訴
작성 : 2011년 01월 05일(수) 22:25 가+가-

2009년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씨(23)가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A사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회사의 이전과 확장 등으로 자금이 없으니 대회에 사용된 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대회가 끝난 뒤 갚겠다'는 B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1억2500여만원을 사용했다"며 "B씨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 당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아 해당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사용할 시가 2억원 상당의 보석을 '다른 직원 C에게 맡기라'는 B씨의 지시를 따랐다가 분실했다"며 "B씨는 보석을 분실한 C씨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준비하던 중 보석 협찬사 대표로부터 '대회를 지원해 줄 사람'이라며 B씨를 소개받고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B씨가 대회 이후 자신이 사용한 비용과 보석 대금, 위자료 등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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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A사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회사의 이전과 확장 등으로 자금이 없으니 대회에 사용된 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대회가 끝난 뒤 갚겠다'는 B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1억2500여만원을 사용했다"며 "B씨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 당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아 해당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사용할 시가 2억원 상당의 보석을 '다른 직원 C에게 맡기라'는 B씨의 지시를 따랐다가 분실했다"며 "B씨는 보석을 분실한 C씨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준비하던 중 보석 협찬사 대표로부터 '대회를 지원해 줄 사람'이라며 B씨를 소개받고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B씨가 대회 이후 자신이 사용한 비용과 보석 대금, 위자료 등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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