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 이재오 장관과 직원 3명 검찰 고발
작성 : 2011년 04월 25일(월) 20:16 가+가-
25일 오전, 야4당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선대위는 이재오 장관과 특임장관실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당은 고소장에서 ‘특임장관실 신 모 팀장은 4.27재보궐선거 기간 중 김해시를 방문, 유권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며 성향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특임장관실에 보고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임장관실 소속 이 모, 정 모 공무원도 ‘신 모 팀장과 공모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참여당은 이들의 지휘, 감독 책임자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함께 고발했다.
이 장관이 ‘이들의 행위를 직접 지휘하였거나 적어도 공무원조직의 지휘체계상 이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해 그 부하직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장,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봉수 후보 선대위 권태홍 상임선대본부장은 “수첩의 주인인 특임장관실 시민사회팀 신 모 팀장은 같은 특임장관실 공무원인 이 모, 정 모 등과 함께 김해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김태호를 지원하는 선거개입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팀장인 신 씨가 그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재오 특임장관의 지시나 공모행위, 적어도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참여당은 고소장에서 ‘특임장관실 신 모 팀장은 4.27재보궐선거 기간 중 김해시를 방문, 유권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며 성향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특임장관실에 보고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임장관실 소속 이 모, 정 모 공무원도 ‘신 모 팀장과 공모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참여당은 이들의 지휘, 감독 책임자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함께 고발했다.
이 장관이 ‘이들의 행위를 직접 지휘하였거나 적어도 공무원조직의 지휘체계상 이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해 그 부하직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장,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봉수 후보 선대위 권태홍 상임선대본부장은 “수첩의 주인인 특임장관실 시민사회팀 신 모 팀장은 같은 특임장관실 공무원인 이 모, 정 모 등과 함께 김해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김태호를 지원하는 선거개입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팀장인 신 씨가 그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재오 특임장관의 지시나 공모행위, 적어도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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