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누드유출, 모바일업체 대표 벌금 500만원
작성 : 2011년 05월 11일(수) 15:31 가+가-

사진제공 스타화보닷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이명순 부장검사는 레이싱 모델출신의 연예인 김시향(29)의 누드 화보에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출한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모(3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했으며, 내용과 관계없이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제목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시향은 2010년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윤씨와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 소속사 관계자,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에 대해선 “혐의 입증 자료 부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안혜경 기자 기사 더보기
검찰에 의하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했으며, 내용과 관계없이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제목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시향은 2010년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윤씨와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 소속사 관계자,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에 대해선 “혐의 입증 자료 부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