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래가사에 '술' 들었다고 유해한 것 아냐"
작성 : 2011년 08월 25일(목) 21:09 가+가-
서울행정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음반심의 결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SM은 소속 그룹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SM 측의 입장은 “특정 단어에 국한해 이뤄지는 결정이 일반화되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
이러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술은 드라마나 영화, 문학작품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만큼 마약류나 환각물질과 달라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음악파일에 포함된 것만으로 음주를 조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결정 취소에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SM 측에 유해매체물 결정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론을 적극 수렴해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한 심의 세칙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안혜경 기자 기사 더보기
SM은 소속 그룹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SM 측의 입장은 “특정 단어에 국한해 이뤄지는 결정이 일반화되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
이러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술은 드라마나 영화, 문학작품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만큼 마약류나 환각물질과 달라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음악파일에 포함된 것만으로 음주를 조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결정 취소에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SM 측에 유해매체물 결정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론을 적극 수렴해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한 심의 세칙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