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무혐의'
작성 : 2011년 08월 29일(월) 16:27 가+가-

사진출처 YG Ent.
빅뱅의 대성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5월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성의 차가 지나가기 전 가로등에 부딪혀 치명상을 입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 0.186%로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이에 검찰은 대성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한편, 대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5월 불구속 입건됐다.
박진화 기자 기사 더보기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5월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성의 차가 지나가기 전 가로등에 부딪혀 치명상을 입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 0.186%로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이에 검찰은 대성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한편, 대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5월 불구속 입건됐다.
choidhm@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