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해결 제안 일본정부 거절
작성 : 2011년 09월 16일(금) 15:43 가+가-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에 따른 해석상의 분쟁 해결을 일본정부에 제안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는 지난 14일 일본 측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의를 제안했다.
정부의 이같은 제안은 지난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이에대해 일본정부는 15일 15일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부대신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의 제안과 관련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해결이 끝났다” 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정부의 협의 제안을 거절했다.
16일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논평을 내고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외교문서 공개 및 뒤늦게나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자는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국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하 논평>
[논평]일본정부의 청구권 협의 거절
청구권 협정 관련 외교문서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
지난 8월 3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 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다” 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지난 2006년 7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 한국정부는 몇 일전인 9월14일 일본정부에게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안했으나 일본정부는 15일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부대신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의 제안과 관련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해결이 끝났다” 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정부의 협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던지게 된다.
먼저는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에는 “한·일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돼 있다. 또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 것인지, 아닌지는 관계없다”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2007년 4월 일본최고재판소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소멸 된 것이 아니다” 라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자국 관계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에도 아랑곳없이 그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밝힐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전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를 요청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5년에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공개하였고, 그로 인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일본정부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당연히 일본정부에서도 한·일 협정과 관련된 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양국간의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면 될 것이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문서공개를 거부하여 양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의 눈총을 받게 되는 수모를 당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일본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파트너로 힘차게 나아 갈 수 있도록 지난 과거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일본 자국 내부에서도 한창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 한·일 청구권협정 외교 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1965년 당시 한국 정부와 일제 피해자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을 일본 국민에게 고백하고 뒤늦게나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자는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국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2011년 9월 16일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한국정부는 지난 14일 일본 측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의를 제안했다.
정부의 이같은 제안은 지난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이에대해 일본정부는 15일 15일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부대신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의 제안과 관련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해결이 끝났다” 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정부의 협의 제안을 거절했다.
16일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논평을 내고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외교문서 공개 및 뒤늦게나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자는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국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하 논평>
[논평]일본정부의 청구권 협의 거절
청구권 협정 관련 외교문서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
지난 8월 3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 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다” 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지난 2006년 7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 한국정부는 몇 일전인 9월14일 일본정부에게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안했으나 일본정부는 15일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부대신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의 제안과 관련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해결이 끝났다” 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정부의 협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던지게 된다.
먼저는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에는 “한·일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돼 있다. 또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 것인지, 아닌지는 관계없다”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2007년 4월 일본최고재판소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소멸 된 것이 아니다” 라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자국 관계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에도 아랑곳없이 그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밝힐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전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를 요청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5년에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공개하였고, 그로 인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일본정부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당연히 일본정부에서도 한·일 협정과 관련된 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양국간의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면 될 것이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문서공개를 거부하여 양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의 눈총을 받게 되는 수모를 당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일본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파트너로 힘차게 나아 갈 수 있도록 지난 과거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일본 자국 내부에서도 한창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 한·일 청구권협정 외교 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1965년 당시 한국 정부와 일제 피해자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을 일본 국민에게 고백하고 뒤늦게나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자는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국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2011년 9월 16일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