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채연, 8년동안 女 스토커에 시달려
작성 : 2011년 11월 22일(화) 15:44 가+가-

사진제공 : 케이뮤직
가수 채연이 한 여성 스토커에게 8년동안 시달려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모씨는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를 알아내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를 용서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채연은 "최씨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면 용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03년 채연이 데뷔한 이후 팬으로 몰래 쫓아다니며 집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아,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채연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변경된 핸드폰 번호 및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최씨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현 기자 기사 더보기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모씨는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를 알아내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를 용서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채연은 "최씨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면 용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03년 채연이 데뷔한 이후 팬으로 몰래 쫓아다니며 집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아,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채연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변경된 핸드폰 번호 및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최씨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