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사기-도박 혐의로 법정구속 "도주 우려 있다"
작성 : 2011년 12월 02일(금) 18:49 가+가-

사진제공 MBC 황금어장
그룹 NRG 출신 방송인 이성진이 법정 구속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부 (부장판사 이성구)는 2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NRG 출신 이성진을 법정 구속한 것.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빌린 돈 2억3000만원 중 3000만원밖에 공탁하지 않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금한다"고 밝혔다.
이성진은 작년 여행사 대표 오모(42)씨 등 2명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하다 탕진한 뒤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성진은 그러나 공탁금 8000만원을 마련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3000만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결국 법정 구속을 명했다.
한편 당초 예정된 2일 항고심 선고는 이성진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남은영 기자 기사 더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 2부 (부장판사 이성구)는 2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NRG 출신 이성진을 법정 구속한 것.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빌린 돈 2억3000만원 중 3000만원밖에 공탁하지 않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금한다"고 밝혔다.
이성진은 작년 여행사 대표 오모(42)씨 등 2명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하다 탕진한 뒤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성진은 그러나 공탁금 8000만원을 마련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3000만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결국 법정 구속을 명했다.
한편 당초 예정된 2일 항고심 선고는 이성진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choidhm@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