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작성 : 2011년 12월 09일(금) 15:01 가+가-

사진제공 : 김제동 트위터 캡쳐
방송인 김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9일 시민 임 모씨가 방송인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임씨는 고발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제동이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했던 지난 10월 26일, 김제동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소 인증샷과 함께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더불어 "투표율이 50%가 넘으면 옷을 벗고 사진을 찍겠다"고 말해 투표를 권유하기도 했다.
김제동 소속사 관계자는 "소설가 공지영 씨를 비롯, 일각에서 김제동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김제동은 특별히 동요치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스케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이정현 기자 기사 더보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9일 시민 임 모씨가 방송인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임씨는 고발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제동이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했던 지난 10월 26일, 김제동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소 인증샷과 함께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더불어 "투표율이 50%가 넘으면 옷을 벗고 사진을 찍겠다"고 말해 투표를 권유하기도 했다.
김제동 소속사 관계자는 "소설가 공지영 씨를 비롯, 일각에서 김제동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김제동은 특별히 동요치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스케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