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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6월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작성 : 2025년 05월 01일(목) 18:05 가+가-
거제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이행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하하는 개정령안을 공포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5월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과 부과된다.

따라서, 앞으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계약서 제출 시 일방신고 가능)로 면․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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