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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입법 추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내 조선사 경쟁력 향상 기대
작성 : 2021년 07월 16일(금) 16:01 가+가-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16일 국내 조선사 제조 선박의 시운전용 유류에 대한 면세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사들은 20여 년 전부터 선박 시운전에 드는 유류는 선박 제조과정에서 소모되는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마땅히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관세청 등 조세 당국은 제조 후 운행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해석해 면세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선박 시운전용 유류가 면세될 경우 조선사 측 경비 절감 효과가 한해 약 2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어 조선사 측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이기도 했다.

이번에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선박 시운전용 유류의 면세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편, 선박 시운전용 유류의 면세를 위한 서 의원의 노력은 국회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세청에 이들 품목의 면세를 지속해서 주문해왔고, 특히 지난 4월 신임 관세청장과의 면담에서는 이를 단일 안건으로 삼아 강하게 요청, 기재부 등 조세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 더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로 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 실현은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선박 시운전용 유류 면세는 국내 조선사들의 숙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 산업 지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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