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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이행규씨 내년 기초의원 준비
작성 : 2005년 08월 31일(수) 17:36 가+가-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국회의원 낙선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06년 2월까지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의원이 8.15특사로 복권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 행규 전의원은 자신이 가입한 한 단체 홈페이지에 사면사실을 공개하고 “그동안 국민으로서 투표권도 없는 사람구실을 하지 못했으나 이번 사면으로 약 6개월 앞서 선거권과 피 선거권이 복원됐다” 며 “앞으로 보다 아름다운 사회와 거제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행규 전 의원은 총선시민연대 국회의원 낙선운동으로 대부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인사들과는 달리 법원으로부터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 2001년2월13일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이씨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기초의원선거에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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