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감면이 어딘데…“자동차세 미리내 돈벌자”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 신청받아
작성 : 2006년 01월 16일(월) 15:54 가+가-
거제시는 최근 은행금리 약세가 지속되자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 조성과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선납시 세액을 대폭 할인해 주기로 했다.
거제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1월에 선납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16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게 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고지 받을 수 있다.
또 선납하고 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했을 경우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방지와 세금 납부방법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제때에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1월에 선납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16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게 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고지 받을 수 있다.
또 선납하고 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했을 경우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방지와 세금 납부방법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제때에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