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작성 : 2006년 01월 19일(목) 10:15 가+가-
거제시는 설을 앞두고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부정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등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차단,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대상 전 농산물 및 가공품을 취급하는 대형 할인매장, 일반 도소매업소와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농산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3조에 의해 사법 당국에 고발, 송치 또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대상 전 농산물 및 가공품을 취급하는 대형 할인매장, 일반 도소매업소와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농산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3조에 의해 사법 당국에 고발, 송치 또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